부동산 혜택 강화 및 정비사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 정리를 해드립니다.
24년 1월에 출시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대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. 이 대출은 전세나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 대출은 올 초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도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신생아 특례 대출
- 대출 대상: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(2023년 출생아 이후, 혼인 여부 무관).
- 주택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.
- 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: 자산 5억600만원 이하,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, 9억원 이하 주택.
- 전세자금 대출 조건: 자산 3억6100만원 이하,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,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, 지방 4억원 이하.
- 대출 한도: 주택 구입자금 최대 5억원, 전세자금 최대 3억원
- 금리: 연 1.6~3.3%, 5년간 고정 적용.
아이 추가 출산 시 혜택: 1명당 0.2%P 금리 인하, 최대 3명까지.
신생아 특별공급 및 정비사업 활성화
- 5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,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·민간 주택 배정 예정.
- 공공분양 대상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·출산한 가구.
- 민간분양 특별공급: 생애최초·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0%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.
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
- 3월부터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개선.
- 면제 기준: 3000만원 → 8000만원 상향, 부과 구간 완화 (2000만원 → 5000만원).
- 부과 기준 시점 변경: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 → 조합설립인가일.
노후도시 특별법 (1기 신도시 특별법) 시행
- 4월부터 노후도시 특별법 시행.
- 혜택: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㎡ 이상 택지에 대한 용적률 규제 완화, 안전진단 면제 등.
- 적용 지역: 1기 신도시 및 수도권·지방 거점 신도시 등 51개(수도권 24개) 지역, 103만 가구.
종합하면, 내년에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과 함께 출산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 및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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