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지원금 720만원 신청하는법! 쉽게 따라하는방법입니다. 꿀팁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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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지원금 720만원 신청하는법! 쉽게 따라하는방법입니다. 꿀팁 총정리

by N잡러 쭈니 2025. 7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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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금 종류 및 총액 구성

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  • 기업 지원: 신입 청년 1인당 월 60만 원, 최대 12개월 → 최대 720만 원
  • 청년 지원(유형 Ⅱ 해당): 장기 근속 시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
    •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(1회차)
    •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 (2회차)
    • 총 최대 1,200만 원 지원 가능 
  • 유형 I (취업애로 청년)
    • 대상: 실업 4개월 이상, 고졸 이하 학력,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등
    • 기업 요건: 우선지원대상기업 (5인 이상) 등이 해당 유형 II (빈일자리 업종 채용)
    • 대상 업종: 제조업, 조선, 뿌리산업, 보건복지, 해운, 수산, 건설업 등 ‘빈일자리 업종’
    • 5인 이상 기업 대상, 6개월 고용 유지 후 기업 지원 +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
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
청년 조건

  • 만 15세~34세 (군 복무 기간 연장 시 최대 39세)
  • 유형 Ⅰ: 실업 상태 ≥ 4개월, 고졸 이하,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등
  • 유형 Ⅱ: 빈일자리 업종에 신규 채용되어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 

기업 조건

  •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    • 단, 유형 Ⅱ의 경우 제조·수산·보건·조선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 적용 가능
  • 고용보험 가입,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
  • 기업 사전 참여 신청 필수 (청년 채용 전에 완료해야 함) 

3. 신청 절차 및 시기

▪ 기업용 신청 절차

  1. 고용24(www.work24.go.kr) 또는 HRD-Net/워크넷 접속 및 회원가입
  2. 기업 참여신청 → 운영기관 심사 승인
  3.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  4. 3개월 이내 1차 지원금 신청 가능
  5. 이후 3, 6, 9개월 등 분할 신청 가능 

▪ 청년 인센티브 신청 (유형 II)

  • 18개월 근속 후 → 익월 2개월 이내에 1회차 240만 원 신청
  • 24개월 근속 후 → 동일 방식으로 2회차 240만 원 신청 가능
  •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하며, 통장 사본 등 제출 필요

▪ 신청 기한 주의

  • 채용 후 3개월 이내 기업 신청 필수, 이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 불가
  • 각 인센티브(1차, 2차) 신청도 산정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필요

4.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

구분제출 문서
기업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증명서,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
청년 근로계약서, 사업주 확인서, 최종학력 증명, 개인정보 동의서 등
 
  • 온라인 제출 가능 (PDF 또는 이미지 파일)
  • 오프라인 신청 시 고용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가능 

5. 환급·사후관리 및 경정청구

  • **고용 조정(권고사직, 해고 등)**으로 인한 퇴사는 지원금 즉시 중단 및 환수 대상 가능
  • 청년 자발적 퇴사 시에는 기존 지급액 환수되지 않으며, 기업은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보고해야 함
  • 중복 수급 불가: 다른 중앙부처·지자체의 청년 인건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 불가능
    • 예: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+ 청년내일채움공제, 지역 청년지원금 등은 불가
    • 단, 일자리안정자금 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는 중복 가능
  • **경정청구(소급 신청)**은 불가능하므로 신청 기한 엄수 필요

6. 유형Ⅰ vs 유형Ⅱ 비교 요약

항목유형Ⅰ (취업애로 청년)유형Ⅱ (빈일자리 업종)
기업 지원금 월 60만 원 × 최대 12개월 = 최대 720만 원 동일 (월 60만 × 12개월)
청년 인센티브 없음 18개월 근속 → 240만 원
24개월 근속 → 추가 240만 원(총 480만 원)
지원 가능한 대상 실업자, 고졸 이하, 고용보험 기간 짧은 청년 빈일자리 업종 채용 시 대상
 

✅ 최종 요약

  • 기업당 최대 720만 원, 청년도 최대 480만 원 추가 수령 가능 → 총 최대 1,200만 원
  • 신청은 기업이 먼저 사전 등록, 채용 후 3개월 내 신청,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1차 지급
  • 유형Ⅱ 청년은 18개월/24개월 인센티브 신청 가능
  • 중복 수급 주의, 권고사직 등 부정 사례는 환수 대상
  • 기한 내 신청 누락 시 소급 불가, 반드시 일정 엄수

이 정리로 기업 담당자와 청년 모두 실무적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갖추실 수 있습니다.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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